결혼 당시 남편의 학력을 속인데 화가 나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스쿨원장 이OO(33·여)씨는 2006년 6월 정OO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2월19일 광주 북구 오치동에 사는 시어머니의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남편의 학력을 의대졸업이라고 속였다고 화를 냈다.
특히 이씨는 “남편과의 결혼기간 동안 내가 벌어 먹였으니 돈을 내 놓아라 ”며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5회 가량 잡아 흔들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판사는 이씨에게 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결혼 속았다”…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유승룡 판사, 존속폭행 혐의 적용해 벌금 50만원 기사입력:2008-04-17 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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