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법무사 1호라고 속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OO(50)씨는 지난해 1월 장OO(24·여)씨로부터 “A씨가 화성 신도시 상가를 인수하는데 명의를 빌려줬다가 오피스텔이 압류되고 10억 상당의 채무를 떠 안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나씨는 장씨에게 “내가 법무사 1호인데, 서울 서초동에서 내 이름 석자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변호인을 선임하려면 수임료가 피해금 10억원의 5%인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피해금 2.5%인 2500만원만 받겠다”고 유혹했다.
또 “이런 일은 변호사한테 맡기면 안 된다. 내가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아주 친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면 그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들을 만나야 하는데 교제비가 필요하다. 내가 민·형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고 A씨를 사기죄로 구속할 수 있다. 우선 착수금조로 10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해결이 되면 달라”고 말해 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4월에는 장씨에게 “이 일은 내가 아는 조폭인 김OO(44)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하려면 김씨에게 5000만원을 줘야 하는데, 내가 깎아서 2000만원에 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 나씨를 장씨에게 김씨를 소개해 줬다. 그러자 김씨는 장씨에게 “내가 과거 조직 보스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형사가 많은데, 저렴한 가격에 형사를 통해 일을 해결하고, 조폭을 동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조폭을 동원해 해결하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종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추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가 법무사 1호…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친해”
사건 해결 명목으로 3000만원 뜯어 낸 일당 징역형 기사입력:2008-04-17 1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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