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남성과 자연스럽게 합석한 후 노래방을 거쳐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수 천 만원을 뜯어낸 속칭 ‘꽃뱀’ 공갈단을 지휘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OO(66)씨는 진OO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마치 성관계를 가진 여자의 남편에게 간통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가장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꽃뱀’ 공갈단을 조직했다.
이 공갈단에는 진씨를 비롯해 꽃뱀 전문가인 조OO씨 등 남자 3명과 또 성관계를 가질 여자 2명 등 6명이 가담했다. 이들은 ‘꽃뱀’ ‘바람잡이’ ‘남편’ ‘해결사’ 등의 역할을 나눈 뒤 범행 진행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유지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다음 진씨는 2002년 12월25일 자신의 지인 김OO(59)씨를 청북 청원군에 있는 장어구이 식당으로 유인해 공범인 여자 2명을 자연스럽게 합석시켜 함께 식사를 했다. 이후 노래방에서 즐긴 뒤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화투를 쳤다.
이들은 김씨가 경계심을 풀자, 여자 1명과 김씨만을 여관방에 남겨 둔 채 객실에서 나왔고, 남아 있던 여성은 미리 공모한 대로 김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으며, 열흘 뒤에도 김씨를 불러내 두 번째 성관계를 가졌다.
문제는 2003년 1월6일 터졌다. 공갈단은 김씨를 불러낸 뒤 “당신과 잔 여자의 남편이 간통 사실을 알아챘으니, 그 남편을 만나야 한다”고 겁을 주며 남편 역할을 맡은 공범에게 김씨를 데려갔다.
그러자 공범은 김씨를 추궁하며 주먹과 발로 때렸고, 공갈단 일행은 이를 말리는 척 했다. 하지만 이는 미리 짜 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다. 공갈단은 김씨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라”고 종용했고, 겁을 먹은 김씨는 공갈단에게 25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또 2004년 5월3일에도 장OO(50)씨에게 식사를 하자면서 충남 연기군의 한 횟집으로 유인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수회 가진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은 뜯어냈다.
한편 이씨는 ‘꽃뱀’ 공갈단의 가짜 남편 역할을 하며 4000만원을 갈취한 범행으로 2005년 5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규황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꽃뱀 공갈단 지휘자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소위 ‘꽃뱀 작업’ 전문가인 조씨를 연결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김씨에 대해 작업을 할 때는 직접 꽃뱀의 남편 역할을 맡은 점, 피해자 장씨에 대한 작업을 할 때는 조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공범들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 준 점, 범행 후 갈취한 돈의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같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다른 공범들과 모의하거나 배후에서 상황을 감독하며 지시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꽃뱀’ 공갈단 지휘한 40대 징역 1년
심규황 판사 “범행 지휘했으면서도 부인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4-16 1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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