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틀만에 해고…위자료 500만원 줘라

김동빈 판사 “정당한 해고 사유 없어 부당해고” 기사입력:2008-04-16 11:15:08
입사한지 이틀만에 회사가 신입사원을 해고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OO씨는 S건설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원서를 접수해 2006년 11월7일 면접을 보았고, 일주일 뒤 회사로부터 “연봉은 42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11월20일부터 출근하라”는 합격 통보를 받아 입사했다.

장씨는 S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으로 채용됐고, 11월20일 본사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그 다음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장씨는 “부당해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입사서류를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14만원, 입사 후 소요비용(교통, 숙박, 식비) 26만원, 위자료 2140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회사가 현장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 현장소장을 직위해제하고 나를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회사 내부사정상 그 사람을 직위해제 할 수 없게 돼 나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건설 측은 “장씨가 출근 당일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고, 공사현장에 대한 설계도면을 검토하라는 임원 지시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으며, 면접대기 중이던 사람들에게 회사에 대해 비방을 하는 등 도저히 현장소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동빈 판사는 지난 4일 장씨가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 기록과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가 부당해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채용 후 극히 단기간에 해고된 점, 근로기준법이 30일의 해고 예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예정 급여액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500만원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는 입사준비 시 들어간 비용과 입사 후 소요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비용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를 채용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지 않고 적법한 채용 이후 원고를 해고한 과정에 있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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