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사건] 65세 조카가 76세 이모 강간

부산지법 “죄질 나빠 엄한 처벌 불가피…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08-04-16 10:42:50
평소 자신을 아끼던 70대 이모를 성폭행 한 파렴치한 60대 조카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박OO(65)씨는 지난해 9월6일 부산 연산동에 사는 이모 A(76·여)씨의 집에 인사차 찾아갔다. 그런데 박씨는 마루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이모에게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눕힌 뒤 강간하기 위해 올라탔다.

이에 A씨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박씨를 밀쳐내면서 저항했으나, 박씨는 힘으로 제압하며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의 이모를 강간해 상처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조카인 피고인을 평소 아끼며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피고인은 인륜에 반해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친족을 피해자로 한 성범죄를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관련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에 상응한 엄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했으며, 피고인 또한 간경변증과 만성췌장염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76,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47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60
리플 1,978 ▼12
퀀텀 1,1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30,000 ▼71,0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메탈 327 ▲1
리스크 137 ▲2
리플 1,977 ▼13
에이다 295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9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79 ▼1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