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50대에게 법원이 조세정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과 함께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는데, 벌금 규모가 엄청난 만큼 하루 노역 일당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만일 100억원의 벌금을 모두 노역으로 대체하려면 500일 동안 노역에 매달려야 한다.
대전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 D사를 운영하는 최OO(56)씨는 2004년 10월 속칭 ‘바지사장’ 4명을 모집한 뒤 그들 각각의 명의로 4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었다.
최씨는 조세 납부능력이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업체들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한 다음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액 공제신고를 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최씨는 2004년 10월8일 자신의 D회사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차린 A유령회사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 4000만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6년 7월까지 유령회사 4개로부터 326장의 액면금 합계 262억 3420만원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4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3월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로 여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및 교부 등 공범들과 더불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법정에서까지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바쁘다”고 밝혔다.
또 “포탈한 부가가치세 세액만도 42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고인은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익 규모를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사업경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전문적·계획적·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이 거액이고 범행 후에도 포탈세액이 거의 납부되거나 징수되지 않아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42억원 조세 포탈범에 100억원 ‘벌금폭탄’
바지사장 모집 뒤 유령회사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기사입력:2008-04-16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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