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전문의로 일하다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해 성형외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60대 할머니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가 소장에 무려 11개의 구멍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이OO(37)씨는 지난해 8월30일 자신의 병원에서 A(63·여)씨에게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
그런데 이씨는 지방을 흡입하는 도구인 캐뉼라가 복막의 벽을 뚫고 장기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캐뉼라가 A씨의 복막의 벽을 뚫어 소장에 11개의 천공을 발생하게 했고, 결국 A씨는 다음날 복막염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석현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지방흡입 수술은 다른 수술과 비교할 때 특별히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수술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해 피해자의 소장에 11개나 되는 천공을 발생하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욱이, 피고인은 본래 마취통증과 전문의로 2006년 5월부터 성형수술을 해 왔는데, 특별히 지방흡입 수술과 관련한 수련이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어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의 지방층 및 복벽의 두께 등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했어야 하나 피고인은 그 주위를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지방흡입수술 환자 사망케 한 의사 법정구속
소장에 무려 11곳 구멍…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08-04-16 10:08: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76,000 | ▼183,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1,100 |
| 이더리움 | 3,472,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60 |
| 리플 | 1,978 | ▼12 |
| 퀀텀 | 1,18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30,000 | ▼71,000 |
| 이더리움 | 3,47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20 |
| 메탈 | 327 | ▲1 |
| 리스크 | 137 | ▲2 |
| 리플 | 1,977 | ▼13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6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500 | ▲900 |
| 이더리움 | 3,47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20 |
| 리플 | 1,979 | ▼11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