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커브길의 최고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도로 관리자인 국가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OO씨는 2003년 12월5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친구 2명을 렌터카에 태우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저수지 앞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핸들을 급조작하다 차량이 회전하면서 방호울타리를 충돌한 후 저수지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
그런데 이 도로는 좌로 굽은 커브길에 진입하기 직전에 좌로 굽은 주의표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규제표지, 위험 주의표지가 설치돼 있었다.
사고 후 삼성화재보험사는 사망자 유족에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사고지점 도로의 방호울타리의 높이가 규정보다 낮게 설치돼 사고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굽은 도로는 최고제한속도를 40㎞로 유지해야 하는데, 60㎞로 표시해 사고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는 피고가 아니라 전라남도, 영암군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구조와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신인수 판사는 지난해 2월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 도로가 곡선구간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위험표지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의 위험표지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도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방호울타리를 들이받아 저수지로 추락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설령 방호울타리가 높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거나, 제한속도 및 충분한 위험표지 설치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삼성화재가 항소하자, 서울고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제한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72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방호울타리의 높이와 관리지침에 규정된 높이의 차이는 10㎝에 불과한데, 설령 사고 지점에 60㎝ 높이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에 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과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의 곡선반경은 62.5m로 시속 60㎞의 설계속도에서 요구되는 곡선반경 최소 130m에 크게 미달함에도 제한최고속도 시속 60㎞의 규제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며 “이처럼 높게 설정된 제한최고속도는 곡선주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도로를 이탈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과대 조작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는 원인이 되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제한최고속도의 설정 내지 표시, 그리고 좌로 굽은 도로로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의표지의 위치에 관한 도로의 하자는 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고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에서 친구들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만큼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은 20%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서울고법, 책임 없다는 1심 깨고 국가 20% 책임 인정 기사입력:2008-04-15 2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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