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엄벌했다.
목수 신OO(44)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유OO(48)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가자고 했다.
그런데 신씨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눈구멍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유씨의 목덜미를 1회 때렸다. 이에 놀란 유씨가 급정거를 했다가 진정한 뒤 다시 출발하자, 신씨는 또 유씨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3월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또 있다. 회사원 이OO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3시2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백화점 앞길에서 김OO(52)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했다.
그런데 이씨는 자신의 목적지인 백병원 앞 부산은행이 아닌 백병원 응급실로 갔다는 이유로 김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목 부위에 걸고 잡아당겨 목을 조르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3월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됐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와 관련해 수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자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들 엄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잇따라 선고 기사입력:2008-04-10 1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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