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성폭행범…관대(?)한 처벌 왜

청주지법 “왜곡된 성의식→관음증→강간범행” 기사입력:2008-04-07 16:50:09
“어린 시절 동네 누나와 성관계를 가진 뒤부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관음증적 증상이 강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

이는 파렴치한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설시한 양형 이유의 한 마디다. 사건은 이렇다.

회사원 이OO(28)씨는 2006년 9월8일 오전 6시40분께 청주시 복대동 △△원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17·여)양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했다. 심지어 A양의 친구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강간했다.

또 이씨는 지난해 4월29일에도 청주시 비하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B(26·여)씨를 뒤따라가 집으로 들어간 뒤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룸이 밀집한 지역 등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행위를 반복해 오던 중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함으로써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고인은 A양의 친구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동네 누나와 성관계를 가진 뒤부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관음증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하게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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