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치료 해준다더니 사람 잡은 사이비 무속인

황중연 판사 “죄질 극히 불량…징역 3년6월에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08-04-03 09:13:33
계속된 뜸과 부황으로 피고름이 나오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기 치료를 한다며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사이비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수원시 세류동에서 보살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임OO(여·48)씨는 지난해 3월 정확한 병명을 모른 채 고통을 호소하던 A(여·48)씨를 상대로 팔과 다리, 허리 등에 뜸을 뜨거나 고약을 붙이고 기 치료를 했다.

임씨는 그 무렵부터 지난해 1월22일까지 A씨와 함께 보살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뜸을 뜨거나 고약을 붙이고 기 치료를 해 준다며 치료비와 약값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런데 임씨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허리 등 몸 전체에 계속적으로 뜸과 부황을 떠 피고름이 나오게 되자 이번에는 새살이 돋게 한다는 이유로 고약을 붙였다. 하지만 A씨의 몸에서는 심한 피고름과 함께 살이 썩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그럼에도 임씨는 A씨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A씨의 얼굴과 가슴을 제외한 몸 전체에 고약을 붙이고 테이프를 그 위에 붙인 채 기도를 한다며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욕창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중연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체의 통증으로 심신이 미혹한 피해자로부터 시주금 등의 명목으로 거금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오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며칠 동안 사체를 그대로 방치해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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