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한경환 판사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던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고OO(58)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고씨는 지난해 2월14일 서울 여의도동 K빌딩 앞길에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던 단속 공무원들에게 “내가 고위공직에 있었는데, 니들 그냥 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라고 협박했다.
또 갖고 있던 가위로 단속 공무원의 배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폭행해 구청 공무원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수막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저항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단속 공무원들을 향해 가위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단속 과정에서 오히려 공무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까지 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데에만 급급할 뿐 전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실형으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불법현수막 단속공무원 폭행 50대 법정구속
한경환 판사 “사실관계 왜곡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 반성 없어” 기사입력:2008-04-02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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