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달려들어 발톱으로 할퀸 고양이 주인에게 과실치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남 진해시 송학동에서 남성복매장을 운영하던 김OO(54)씨는 매장 안에서 애완용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6년 8월31일 매장 앞 노상에 행인 최OO(여,36)씨가 애완용 강아지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
이를 본 김씨의 고양이가 갑자기 덤벼들었고, 이에 놀란 최씨가 강아지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감싸 않았다. 그러자 고양이는 재차 점프하며 뛰어 올라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최씨는 고양이의 발톱에 다리를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손호관 판사는 지난해 3월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가사 주의의무가 있더라도 고양이를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로 묶어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강아지가 고양이를 자극해 위험을 자초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 안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애완용 강아지를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고, 곧이어 개를 가슴 쪽으로 안으며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뛰어 올라 공격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는 상고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월27일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람 공격해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법원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 기사입력:2008-04-01 1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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