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퇴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업주 모OO(51)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모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2층짜리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포함해 14명의 도우미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했다.
하지만 이 노래방은 유흥주점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고용된 도우미들은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손님 앞에서 옷을 벗도록 하는 퇴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홀딱 쇼’가 입소문이 나자 손님은 성황을 이뤘고, 모씨 등은 하루 평균 1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팔며 도우미들을 고용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우미 ‘홀딱 쇼’ 퇴폐 노래방 업주 징역형
미성년자 도우미들 손님 앞에서 옷을 벗고 노래 불러 기사입력:2008-04-01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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