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부린다고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서울고법 “범행 대담해 중형 불가피…징역 12년” 기사입력:2008-04-01 10:33:46
평소 술에 취해 고시원에서 밤늦도록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리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지OO(39)씨는 평소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A(48)씨가 술에 취하면 밤늦도록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9월15일 A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가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고시원 주인은 A씨에게 고시원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한 채 소리를 지르며 또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자, 지씨는 A씨에게 “고시원에서 나가라. 아니면 나랑 끝장을 보자”고 말했다.

이 때 A씨가 “꺼져라”라고 말하는데 격분한 지씨는 고시원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고, 마침 고시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A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대담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지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도 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난동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중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대담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평소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일삼아 피고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원성을 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순간의 격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전과 없이 살아왔고,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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