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충돌사고…먼저 침범한 운전자 책임

남대하 판사 “제 차선으로 돌아와 사고났어도 중앙선 침범” 기사입력:2008-04-01 10:32:44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한 뒤 제 차선으로 돌아왔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물차 운전사 A(47)씨는 지난해 6월25일 경북 영천시 청통면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지게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뒤 제 차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중앙선을 침범한 A씨의 차를 피하기 위해 반대 차선에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편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9단독 남대하 판사는 지난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먼저 침범해 운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만큼 비록 피고인의 진행차로라고 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78,000 ▼184,000
비트코인캐시 372,100 ▲300
이더리움 3,46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20
리플 1,976 ▲3
퀀텀 1,1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96,000 ▼103,000
이더리움 3,46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메탈 325 ▲2
리스크 135 0
리플 1,978 ▲4
에이다 293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8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3,500
이더리움 3,46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
리플 1,978 ▲5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