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 도중 직접 볼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부딪혀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선수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금천구 S조기축구팀 회원인 유OO(37)씨와 H조기축구팀 회원인 전OO(39)씨는 2005년 9월 광명시 녹지공원에서 개최된 △△회장기 축구대회 예선경기에서 각각 수비수와 공격수로 마주쳤다.
수비수인 유씨는 공격수인 전씨를 전담해 방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과 어깨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전씨가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
그러던 중 좌측 페널티에어리어 부근에서 유씨 팀의 파울로 전씨 팀이 프리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때 전씨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로 유씨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유씨는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유씨는 “전씨 팀이 프리킥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중에 뜬 볼을 헤딩하기 위해 다투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씨가 갑자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등 213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전씨는 “프리킥을 차는 선수와 눈이 마주쳐 나 있는 방향으로 볼을 차라고 하고, 그 선수가 볼을 차기에 유씨를 따돌리려고 페인트 동작을 취한 뒤 공을 향해 달려가던 과정에서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며 “이는 정당하게 개최된 축구경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정계선 판사는 유씨가 전씨를 상대로 낸 213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100만원 등 원고에게 42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심판이 원고 및 피고와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있어 사고가 프리킥을 차기 직전인지 아니면 직후에 일어났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원고와 피고가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공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서 있는 원고의 광대뼈와 턱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위험이 수반되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스포츠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축구 경기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축구경기에 임하는 경우 원고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일반의 상해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며 “따라서 전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마로 얼굴 들이받은 축구선수…손해배상책임
“가해선수는 위자료 100만원과 치료비 등 지급해야” 기사입력:2008-03-31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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