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와 같은 법원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재판장은 앞으로 전관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로 적어도 해당 법원에서의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는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은 법관을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 법원에 형사사건(1·2심)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그 전관변호사와 당해 법원에서 최근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재판장인 재판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 예규는 4월1일부터 접수되는 형사 1·2심 사건(구속적부심, 보석청구사건 포함) 및 치료감호, 1·2심 변호인에게 적용되며, 아울러 사건 변호인이 법무법인일 때에는 그 사건 담당변호사로 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전관변호사의 명단을 ‘특정변호사명부’에 등재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제정된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는 기대했던 것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에 폐지됐다.
전관예우 사라질까…대법, 형사사건 수임 제한
대법,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재판장이 재판 못 받도록 기사입력:2008-03-31 12:02: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79,000 | ▼188,000 |
| 비트코인캐시 | 373,600 | ▲1,900 |
| 이더리움 | 3,46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30 |
| 리플 | 1,969 | ▼7 |
| 퀀텀 | 1,18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52,000 | ▼1,000 |
| 이더리움 | 3,46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40 |
| 메탈 | 328 | ▲5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70 | ▼5 |
| 에이다 | 294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9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900 | ▲4,800 |
| 이더리움 | 3,46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30 |
| 리플 | 1,969 | ▼5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