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폭등으로 구리를 얻기 위해 전선 등을 훔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맨홀 뚜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
고물수집상 이OO(34)씨와 신OO(38)씨, 이삿짐센터 업주 한OO(32)씨 등 일당 3명은 맨홀 뚜껑을 훔쳐 팔아 공동 분배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월14일 오후 11시 30분경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 단지 내에 위치한 S편의점 앞 노상에서 한국통신 케이블용 맨홀 뚜껑을 들어내 트럭에 싣는 등 인근 맨홀 뚜껑 4개(시가 120만원)를 훔쳤다.
이들 일당은 아산, 천안, 안산 등을 돌며 총 2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맨홀 뚜껑은 무려 71개(시가 2156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KT뿐만 아니라 한전과 케이블통신사도 있다.
이들은 “겨울철에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엄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병식 판사는 지난 26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맨홀 뚜껑을 뜯어내 그곳으로 차량이 지나가면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한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맨홀 뚜껑 훔친 일당 실형…전선 도둑에 경종
김병식 판사 “재산권 침해 넘어 사회의 안전 위협하는 것” 기사입력:2008-03-31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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