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불륜현장 촬영 뒤 미끼로 돈 뜯어내

광주지법, 불륜 파파라치 일당에 죄질 나쁘다며 실형 선고 기사입력:2008-03-28 15:29:56
모텔 객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강OO(30)씨와 임OO(26)씨는 지난해 9월15일 불륜 남녀가 모텔에서 정을 통하는 것을 몰래 녹화해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전남 화순군에 있는 한 ‘무인텔’ 객실에 들어가 무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무인텔은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자동화 모텔을 말한다.

그런 다음 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승합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김OO(58)씨가 여자와 정을 통하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미행해 집까지 따라간 뒤 우편물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강씨는 다음날 김씨에게 전화해 “심부름센터 직원입니다. 사모님이 의뢰를 했는데 사장님이 외도하는 증거가 잡혀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하니까 무마하고 싶으면 500만원을 주십시요”라고 겁을 줘 4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또 같은 방법으로 노OO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노씨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러 차례 강·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불륜현장을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 낸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6월을, 임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재산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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