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거나 예쁘다고 모르는 여자아이에게 함부로 뽀뽀를 하면 큰 코 다친다.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9월30일 새벽 1시30분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한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가족과 함께 놀러 온 A(4·여)양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뽀뽀를 하더니 아이의 입술에 2회에 걸쳐 키스를 했다.
이에 아이의 엄마가 데려가려 하자 김씨는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밟으면서 가라”고 하면서 지갑에서 천원을 꺼내 바닥에 깔았다.
황당한 일을 겪은 A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26일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는 만4세에 불과한 여아로서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수회에 걸쳐 입술을 맞대며 짧지 않은 키스를 한데다가, 아이의 엄마가 데려가려 하자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천원을 꺼낸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친근감의 표현에 불과해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예쁘다고 여아에게 뽀뽀하다간 큰 코 다쳐
창원지법 “강제추행 해당…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3-27 1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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