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하고도 반성 않는 대학생 징역 2년

청주지법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 없어 엄벌” 기사입력:2008-03-26 11:16:46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학생 민OO(24)씨는 지난해 10월3일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앞 술집에서 학부 후배인 A(22·여)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새벽 3까지 술을 마셨기에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민씨는 인근 여관으로 A씨를 데리고 간 다음 강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처녀막파열, 급성 스트레스 반응,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해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줬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측에서는 피해자의 집과 학교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주변에 알려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적인 생활조차 곤란할 정도의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반복 진술하게 하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 없고 당시 술에 취해 한 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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