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학생 민OO(24)씨는 지난해 10월3일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앞 술집에서 학부 후배인 A(22·여)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새벽 3까지 술을 마셨기에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민씨는 인근 여관으로 A씨를 데리고 간 다음 강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처녀막파열, 급성 스트레스 반응,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해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줬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측에서는 피해자의 집과 학교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주변에 알려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적인 생활조차 곤란할 정도의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반복 진술하게 하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 없고 당시 술에 취해 한 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후배 성폭행하고도 반성 않는 대학생 징역 2년
청주지법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 없어 엄벌” 기사입력:2008-03-26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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