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듣기 싫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중형

청주지법 “징역 10년…패륜 범행에 상응한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08-03-26 11:16:01
자신을 나무라며 훈계하는데 격분해 친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또 자신의 할머니와 친하고 질책한다는 이유로 옆집 할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안OO(27)씨는 어려서부터 간질병 증세가 있어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고, 이에 아버지, 할머니(84세)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장해연금을 생활비와 용돈으로 사용하며 하는 일 없이 지내왔다.

그럼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 더욱이 안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 크게 불만을 품거나 화를 내는 등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26일 안씨는 아버지의 장해연금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했다. 마침 이를 본 할머니는 손자가 자신을 버리고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을 가지고 도망가려 한다고 생각하며 걱정을 했다.

한편 안씨의 어머니는 안씨가 네 살 때 가출했고, 아버지는 1997년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만 있어 사실상 안씨와 친할머니 단 둘이 생활해 왔다.

이에 할머니가 말렸으나, 안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체념한 할머니가 “너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훈계하며 예금통장을 빼앗았다.

이 때 격분한 안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할머니를 가슴과 배 등을 무려 18회나 마구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또한 안씨는 자신이 할머니를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생은 어차피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평소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에게 “똑바로 살라”는 등의 잔소리를 해 불만을 품고 있던 이웃집 할머니(84세)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마침 이를 본 이웃주민이 막아 미수에 그쳤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길러준 친할머니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나아가 친할머니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할머니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패륜적인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살펴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세부터 시작된 간질증세로 인해 친구들도 없이 외로운 유년시절을 보내왔고, 정신병적 장애 및 정신지체(지능지수 55) 등을 보이면서 무면허운전의 반복과 낭비 등 분별없는 행동까지 해 할머니를 비롯한 주변 마을사람들로부터 자주 질타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집착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성장과정의 어려움과 정신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따른 책임을 피고인에게 온전하게 묻기는 어렵고, 그에게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일차적으로 격리치료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아직 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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