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경악을 안겨준 가운데, 법원이 귀가 중인 여중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OO(48)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2시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여·16)양과 B(여·16)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그런데 이씨는 학생들의 집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운전했고, “방향이 다르다”며 학생들이 따지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외진 길로 승용차를 계속 운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겁에 질려 울면서 이씨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거는 B양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내려주지 않았다.
결국 학생들은 차창 밖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 트럭을 운전하던 조OO씨가 이를 목격하고 뒤따라와 이씨의 차량을 막고 정차시킨 후에야 이씨의 차량에서 내릴 수 있었다.
학생들이 이씨의 차량에서 감금된 시간은 약 20분. 이로 인해 이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씨는 “단지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려는 의도로 차량에 태운 후 차량에 휘발유가 없어 주유소를 찾아 휘발유를 차량에 넣은 후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유형적인 것이냐 무형적인 것이냐를 가리지 않으며,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유인해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들이 알려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행했으며, 부모에게 전화를 거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도 한 점, 피해자들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울려 살라달라고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중생 승용차에 20분 감금한 40대 징역 2년6월
서울고법 “피고인 항소기각…감금죄에 해당 돼” 기사입력:2008-03-26 11:14: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79,000 | ▼188,000 |
| 비트코인캐시 | 373,600 | ▲1,900 |
| 이더리움 | 3,46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30 |
| 리플 | 1,969 | ▼7 |
| 퀀텀 | 1,18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52,000 | ▼1,000 |
| 이더리움 | 3,46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40 |
| 메탈 | 328 | ▲5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70 | ▼5 |
| 에이다 | 294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9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900 | ▲4,800 |
| 이더리움 | 3,46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30 |
| 리플 | 1,969 | ▼5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