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9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회사원이 결국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됐다.
회사원 안OO(28)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1시경 서울 낙원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다. 안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적발돼 그 때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 아홉 번째로 적발됐을 때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또다시 무전취식을 한 것.
이로써 안씨는 10차례나 무전취식을 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를 인정해 안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대 청년으로 불과 2년 사이에 10회 이상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07년 6월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내림으로써 상당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빈대떡 신사?…상습 무전취식 회사원 엄벌
마용주 판사 “120시간 사회봉사하며 자숙의 시간 가져라” 기사입력:2008-03-25 2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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