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첫 무죄…배심원 졸아 첫 해임

인천지법 “상해치사 혐의 무죄 판결…목격자 진술 의심” 기사입력:2008-03-25 19:35:2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OO(42)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A(43·여)씨와 부천시 심곡본동 A씨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 때 이씨가 A씨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은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에 대해 토의를 한 끝에 이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는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 이유는 알 수 없다. 법률상 배심원 보호를 위해 배심원단의 평결은 결과만 고지할 뿐 따라 그 이유를 고지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밝힌 무죄 판결 이유는 이렇다.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 조OO씨의 증언이 여러 가지 대목에서 일관성이 없어 미심쩍은 점이 있고, 또한 조씨의 진술에 의하면 또 다른 중요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동거남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전혀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씨가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배심원단은 이씨가 사건 당일 A씨의 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무전취식)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횟수가 9회나 되고,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도 6회나 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배심원 첫 해임 = 한편 장상균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진행 중에 여성 배심원 1명을 해임 조치했다. 배심원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예비배심원이 평의에 참여했다.

해임된 여성 배심원은 공판 중 몇 차례 졸고, 검사 및 변호인의 최후 진술시에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은 공판에 앞서 지난달 말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보낸 후보자 180명 중 참석한 52명 가운데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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