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주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부 이OO(여·42)씨는 지난해 10월20일 인터넷 학부모 모임 카페 자유게시판에 “국어실력도 형편없는 사람이 어찌 역사를 알 것이며, 경제를 알 것이며, 어찌 나라를 다스리나?. 지가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나봐!”라는 글을 올리는 등 5회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OO(여·41)씨도 역시 같은 카페에 지난해 10월20일 “전 가게에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더 죽게 될 것이라고. 명박이는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비방 글을 8회에 걸쳐 올렸다.
최OO(여·49)씨도 지난해 10월21일 같은 카페에 “정말 화가 난다. 삼행시를 지어 볼까. 이-이런 놈이 대통령 한다네, 명-명박을 적으라니 맹박이라고 적네, 박-박그네한테 이기더니 대통령 된 것처럼 설치는 놈이네”라는 등 3회에 걸쳐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 고씨, 최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공직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후보자의 선거조직과 무관한 학부모들로서 정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B 대통령 안 돼” 비방한 주부들 벌금형
안동지원 “주부 3명 벌금 50만원씩…선거 공정 해할 우려” 기사입력:2008-03-25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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