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친딸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울산지법 “징역 5년…반인륜적 범죄로 씻을 수 없는 충격 줘” 기사입력:2008-03-25 13:37:51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서OO(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씨는 2001년 3월 처와 이혼했다. 그런데 서씨는 2006년 10월 울산 무거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딸(14)을 부른 뒤 문구용 칼로 자신의 팔을 그어 피가 흐르게 하면서 “이런 꼴 보기 싫으면 옷을 벗어라”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

서씨는 이후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은 패륜적 범행에 해당하고, 또 자신의 감독 아래 있으면서 성폭력에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입인 점, 이로 인해 평생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고소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피고인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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