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한 60대 벌금 300만원

방송에 출연해 지지 후보 충청권 공약 설명한 혐의 기사입력:2008-03-24 12:26:07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OO(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006년 9월 대전고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사범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씨는 지난해 12월7일 대전에 있는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충청권 공약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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