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 한 40대 중형

제주지법 “살해수법 잔인…유족에게 용서 못 받아” 기사입력:2008-03-24 10:49:07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김OO(47)씨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 옆방에 거주하던 A(48)씨로부터 평소 “술만 마시고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수 차례 무시를 당하자 심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3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A씨로부터 또다시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난 김씨는 이날 밤 9시경 A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며 몸싸움을 했다.

이 때 김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수 회 찌르고 침대 위에 쓰러진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찌른 후 옷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수법 또한 잔인하며,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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