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부당 대우에 항의하다 부상…업무상재해

김정욱 판사 “소극적 방어로 상대방 자극하거나 도발하지 않아” 기사입력:2008-03-24 10:48:23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 교포 장OO(48)씨는 2006년 5월31일 인력시장에서 소개한 경기도 성남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공사현장 일은 처음이어서 서툴렀다.

이날 장씨는 성OO(41)씨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일을 제대로 하라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반장으로 생각하며 작업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 과정에서 성씨는 장씨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작업상의 잘잘못을 지적했다. 장씨는 그런 성씨에 대해 짜증을 내며 항의하기도 있으나 별다른 싸움은 없었다.

문제는 오후에 생겼다. 장씨는 옹벽의 철근작업을 위해 철근기둥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려 했으나, 줄자가 짧아 한쪽 기둥부터 다른 쪽 기둥을 향해 측정해 갔다.

이 때 성씨가 다가와 줄자를 달라고 하면서 작업을 간섭했다. 이에 장씨는 “어차피 줄자를 들고 있는 곳까지 길이를 측정했으니 나머지 길이만 재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따졌다.

그러자 성씨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며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장씨도 “너는 부모도 없냐”고 하면서 성씨에게 욕을 했다.

자신에게 대든다고 생각한 성씨는 들고 있던 ‘갈구리’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장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를 참지 못한 장씨가 성씨의 멱살을 잡아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때 밀려 넘어지면서 철근더미에 오른쪽 무릎을 찧어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고, 공단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공사를 맡은 S건설회사는 “개인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싸우다가 발생한 것일 뿐, 이를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 13일 “장씨의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당시 성씨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일을 제대로 하라고 질책하는 등 사실상 현장반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점, 또 성씨가 현장반장과 같이 행동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반복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원고측 감독자들로부터 어떠한 통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가 성씨의 계속된 욕설에 대해 ‘너는 부모도 없냐’며 대응한 것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성씨가 갈구리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에 대해 멱살을 잡은 것 역시 성씨가 장씨에게 한 행위에 비춰 볼 때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를 종합해 보면, 장씨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장씨와 성씨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장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장씨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그에 대해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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