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가 낸 연차휴가(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B고등학교 교사인 조OO씨는 전교조 서울지부 북부지회 회원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06년 10월 27일과 11월 22일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제도화·교원성과급 차등지급확대의 반대 등을 목적으로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학교장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연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씨는 학교장의 연가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이로 인해 무단조퇴·무단결근 처리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2월 조씨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그러자 조씨는 “학교장이 원고에 대한 연가를 불허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학교장 허가 없이 연가를 했다고 해 이를 결근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조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과 학교장으로서는 당시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연가투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평가제 등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학교교육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연가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교환수업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했더라도, 다른 교원이 수업시간 변경을 통해 원고의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교원의 수업준비·휴게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해 학생지도 등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가 비록 교환수업 등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육청과 학교장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고 2회에 걸쳐 무단조퇴·결근을 감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가장 가벼운 단계의 징계처분인 견책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집회 참석 위한 연차휴가 불허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교사가 낸 견책처분취소소송 기각 기사입력:2008-03-24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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