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에 검정색 옷을 입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OO(71)씨는 2003년 2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천 둑길을 가다가 조OO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자, 조씨의 차량이 가입된 S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신씨와 그 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신씨에게 9915만원, 그의 가족에게 55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내용 등으로 미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원고도 비가 내리는 어두운 새벽녘에 검정색 옷을 입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천변 둑길을 걸어간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새벽에 검은 옷 입고 걷다 교통사고…보행자도 책임
김상연 판사 “20% 과실 책임…보험사 1억 465만원 지급해” 기사입력:2008-03-21 1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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