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무장이 판사 청탁비 뜯어 실형

인천지법 “죄질 매우 나빠…징역 1년과 추징금 6300만원” 기사입력:2008-03-21 10:22:01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소송과 관련해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에 있는 D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정OO(55)씨는 2006년 9월 A씨가 7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민사소송도 제기하자, “내가 경찰들을 잘 아는데, 사건이 잘 처리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잘 해결되려면 판사에게도 로비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5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A씨로부터 판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6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수사 또는 재판사무와 관련해 경찰관 및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수사 및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런 유형의 범죄의 폐해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1999년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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