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 자고 나온 운전자…음주로 면허정지는 위법

채동수 판사 “음주 뒤 11시간 지나고, 정지기준도 0.001% 초과해” 기사입력:2008-03-20 20:13:41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서 푹 잔 뒤 나와 트럭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OO(44)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10시경 자신의 트럭을 운전해 부산 다대동에 있는 한 휴게소 앞을 지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1%로 나왔고,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했다. 운전면허 정지기준은 0.05%로 김씨의 경우 0.001%를 초과했다.

이에 김씨는 “납품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특히 술을 마시고 난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 운전했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실제로 김씨는 사건 전날인 15일 오후 11시까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잔 뒤 다음날인 16일 오전 8시에 일어나 9시 50분경 집을 나와 트럭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긴 했으나, 걸음걸이나 혈색은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김씨가 부산 사하경찰서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9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오늘날 자동차가 대량으로 보급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감에 따라 음주운전을 엄격히 규제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원고가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한 점에서 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 판사는 “원고가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한 시각 사이에는 11시간의 상당한 간격이 있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운전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음주수치도 음주운전 금지기준을 0.001%를 초과한 점,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정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79,000 ▼188,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900
이더리움 3,46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30
리플 1,969 ▼7
퀀텀 1,1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52,000 ▼1,000
이더리움 3,46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40
메탈 328 ▲5
리스크 136 ▲1
리플 1,970 ▼5
에이다 294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9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73,900 ▲4,800
이더리움 3,46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30
리플 1,969 ▼5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