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자를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통신판매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통신판매업자 문OO(49)씨는 지난해 3월2일 자신이 운영하는 A텔레콤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 생성된 10개의 번호에 “인터넷 신규 가입시 5개월 무료, 현금 10만원, LED모니터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종복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의 경우 숫자나 부호,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됨에도 수사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문씨의 위법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동생성 기술로 광고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김종복 판사, 벌금 70만원 선고…정보통신보호법 위반 기사입력:2008-03-20 1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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