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이명박 대통령 예비 후보가 청량리 588 골목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전단지를 버스정류장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OO(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전도사 신씨는 지난해 7월23일 자신의 집에서 백지에 사인펜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 후보자) 이명박은 속칭 청량리 588 골목에서 탤런트 황OO과 같은 미모의 여성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해 경찰청 특수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전단지를 작성해 인근 문구점에서 20매를 복사했다.
그런 다음 신씨는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J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등 3곳과 택시승강장 1곳에 총 8장의 전단지를 부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B 미모의 여성과 성매매”…벌금 300만원
의정부지법 “허위사실 공표…선거에 미친 영향 안 커” 기사입력:2008-03-20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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