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고소한 전처 보복폭행 한 40대 집행유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기사입력:2008-03-20 10:54:58
이혼한 전처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이에 전처가 고소한데 불만을 품고 전처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OO(42)씨는 지난해 9월5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전처인 최OO(여·40)씨의 집에 갔으나 물을 열어주지 않자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겁을 먹은 최씨가 112에 신고하자,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라며 최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딸(14)의 얼굴도 때렸다.

김씨는 또 딸에게 “네 엄마와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 내가 불질러 다 죽어버려”라고 말하고, 최씨가 이를 말리자 또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11월3일 새벽 2시경 최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현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거실로 침입했다.

김씨는 이날 안방 출입문, 베란다 창문 등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부수어 370만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28일 최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자, 최씨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지금 빨리 경찰서에 고소 취하한다는 전화를 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보복범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전처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딸이 전화를 자주 걸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재물을 손괴하고, 전처가 이를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및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전처에게 협박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술을 마시면 다소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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