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 딸 상습 성폭행 한 40대 중형

안산지원, 징역 8년…7세 때 성폭행으로 징역 5년 받기도 기사입력:2008-03-19 21:04:10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친딸을 2년 동안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한OO(48)씨는 자신의 딸을 대신 맡아 길러 주던 누나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인 2005년 12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하지만 당시 16세인 딸이 인지기능이 45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정신지체 수준에 있는 등 소아기 사회성 기능장애를 갖고 있자 수시로 폭행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사회생활 능력이 없는 딸에게 “너 혼자 살아라”고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달에 수회 가량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씨는 딸아이가 7세였던 지난 95년 4월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딸은 고모가 대신 길러왔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독자적 생활능력이 없으며 다른 보호자가 전혀 없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친딸을 단지 성적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으로서 제대로 항거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지난 95년 당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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