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OO(74)씨는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인천 고잔동에 있는 소금 가공업체 공장에서 중국산 소금을 정제시킨 정제염 4800kg을 국내산 정제염으로 포장해 판매하고 710kg을 보관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망해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이로 인해 영세한 국내산 소금 제조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소금 국산으로 속여 판 70대 실형
박석근 판사 “징역 8월…식재료에 대한 신뢰 훼손” 기사입력:2008-03-19 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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