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 검증을 위한 TV토론회에 특정 후보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벽보를 게재한 것은 선거법위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려 백OO(39)씨는 지난해 10월31일 ‘문국현 대선 후보 MBC 100분 토론회 검증 실시, 11월1일 밤 11시’라는 내용이 적힌 A4용지 크기의 인쇄물 20장을 인제군 상남면 인근 마을 곳곳에 부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백씨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현실을 개탄해 대통령 후보자가 공신력 있는 방송사 토론회에 출현해 검증을 받는 장면을 동네 주민들이 시청하도록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착한 벽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주장대로 당시 국민의 정치 관심도가 낮은 현실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지지할 대통령 후보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설령 일부 주민이 피고인이 게재한 벽보를 보고 TV토론회를 시청 후 선거에 영향을 받았더라도 TV토론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익을 현저히 해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령 피고인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에 불과하고, 그 정도만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을 알면서’ 이루어진 차원을 넘어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무조건 행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벽보는 국민의 정치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 단순히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TV토론회가 방영된다는 것과 방영일시만을 알리는 내용일 뿐이고, 벽보를 게시한 지역은 산간 지대의 농촌으로서 도시지역에 비해 주민들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정 대선 후보 TV토론회 출연 안내…무죄
춘천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승려에 무죄 선고 기사입력:2008-03-19 0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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