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불과 2개월만에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원룸 임대광고를 보고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차OO(32)씨는 지난해 10월24일 인터넷사이트에서 원룸 임대광고를 낸 부산 온천동 T오피스텔에 사는 A(여·23)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 구경을 하고 싶으니 만나자”고 말하며 약속시간을 잡았다.
그런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쇼핑백에 담은 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A씨의 신분증을 빼앗았다.
또 11월18일에도 부산 괴정동 W빌라에 사는 B(여·29)씨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간 뒤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고, 핸드백 속에 있던 현금 3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 달아났다.
한편 차씨는 1996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기재된 임대광고를 보고 마치 집을 임차하려는 것처럼 접근해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은 범죄로 1999년 1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앞서의 집행유예마저 실효 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룸 임대 광고를 낸 미혼여성들에게 방을 임차하려는 것처럼 접근해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히는 등 20대 미혼여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A씨의 경우 강간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분석감정서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했고, 또 당시 생리 중인 B씨의 경우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강간했으면서도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1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성행교정을 위한 더욱 강화된 교육을 위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커 법정형의 단기를 2개 가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고,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원룸 임차할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강간
부산지법, 출소 2개월만에 2건 강도강간 저지른 30대 중형 기사입력:2008-03-17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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