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사범 재판 6개월 내 끝낸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엄정하고 신속히 처리 기사입력:2008-03-17 14:23:45
대법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9일 실시될 총선 사범 재판과 관련해 당선인의 유·무효 사건은 1·2·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처리해 올해 안에 사건을 종결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선거전담 재판장들은 선거사범 증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할 때는 증거결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법원은 그 동안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선거범죄사건 관련 재판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2006년 5월에 개최된 제6회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는 “법은 지켜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엄정한 처리를 위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 결과 2004년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범죄사건 중 1심 사건의 95.2%가 법정기간 내에 종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55.9%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법정기간 내에 처리한 항소심 사건도 제16대 총선의 경우 15.5%에 불과했으나, 제17대 총선의 경우 52.4%로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대법원은 신속한 선거재판을 위해 1심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항소심 사건은 늦어도 항소심 기록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은 선거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재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날 전담재판관들은 선거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의 판결 결과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양형 선고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범죄 중 유권자나 상대 후보자의 매수, 향응제공, 기부행위,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은 단순한 법규 위반의 행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막대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패를 저지르고, 돈을 써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부패사슬의 정점에 부패선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제도가 민주적인 정치를 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되려면 유권자의 뜻이 금품제공이나 흑색선전 등 거짓된 정보 등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면 어떠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도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고, 혹시 당선되더라도 그 직에서 곧바로 물러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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