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산을 상의도 없이 모두 탕진한 동생 부부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종신형’과 다름없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형제 중 장남인 김OO(57)씨는 충북 제천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1988년 이혼한 후 2000년부터는 사업에 실패한 막내 동생(43)이 처인 A(여·43)씨와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김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지도 않고, 제수(동생 아내)도 김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도 돈을 갚지 않아 김씨가 대신 갚아야 했다.
더욱이 2005년 9월부터는 김씨도 직업 없이 소일하게 되면서 동생 부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후 김씨의 집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매도되자, 2006년 5월 동생 부부가 보상금 1억 3776만원을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
결국 김씨는 월세 방으로 이사하게 됐고, 동생 부부가 보상금을 다 날려 버리고도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 화가 많이 나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동생 부부를 모두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피하려 한 것.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9일 김씨는 동생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찔러 모두 살해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친동생과 제수를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재산문제 등으로 수년 전부터 키워 온 동생 부부에 대한 불만으로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 실행한 점, 또 범행 후 중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갔다가 체포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재산문제 등 가족간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앙심만을 품고 있다가 자신의 친동생과 제수를 한꺼번에 살해한 범행은 범행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두 아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부모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유족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상의 정상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해 ‘종신형’과 다름없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산 탕진한 동생 부부 살해한 형 ‘종신형’
제천지원 “징역 20년…종신형과 같은 유기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08-03-13 10:04: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52,000 | ▼76,000 |
| 비트코인캐시 | 301,400 | ▲600 |
| 이더리움 | 2,63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50 | ▲30 |
| 리플 | 1,711 | ▼4 |
| 퀀텀 | 1,08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20,000 | ▼106,000 |
| 이더리움 | 2,63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50 | ▲10 |
| 메탈 | 370 | ▲1 |
| 리스크 | 133 | ▲1 |
| 리플 | 1,710 | ▼3 |
| 에이다 | 243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4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01,800 | ▲100 |
| 이더리움 | 2,63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50 | ▲10 |
| 리플 | 1,712 | ▼3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