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부동산 불법 등기…큰 코 다친다

대법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등기신청 알려 줘 기사입력:2008-03-11 22:03:48
대법원은 부동산 주인 몰래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신청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SMS)를 14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11월부터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등기사실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결과,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서비스 대상을 ‘건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소유자 본인에게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 ‘부동산등기 신청사실 SMS 고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자신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등록하면 된다.

회원이 되면 등기신청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접수완료 시점)에 실시간으로 대상 토지 및 건물과 신청 내용 그리고 접수번호, 접수 등기소를 대법원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게 된다.

문자 전송 대상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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