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장에서 지갑 훔친 50대 소매치기 실형

이종엽 판사 “징역 1년6월…형기 종료 후 또 범행” 기사입력:2008-03-11 18:58:59
군 입영장 행사 때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소매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천OO(58)씨는 지난 1월15일 의정부시 육군 306보충대 연병장에서 열린 입영식 행사가 진행되던 중 사람들이 북적대는 틈을 타 A씨의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훔쳤다.

한편 천씨는 지난 2004년 11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06년 3월 출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기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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