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권OO(40)씨는 지난해 5월29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명동 삼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운전해 가던 중 강OO(29)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월한 것으로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벌이던 권씨는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강씨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임정엽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폭행으로 전치 6주 상해 입힌 40대 법정 구속
임정엽 판사 “징역 4월…피해변제 이뤄지지 않아” 기사입력:2008-03-10 10:10: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23,000 | ▲328,000 |
| 비트코인캐시 | 301,800 | ▲600 |
| 이더리움 | 2,638,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40 | ▲60 |
| 리플 | 1,716 | ▲7 |
| 퀀텀 | 1,089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017,000 | ▲421,000 |
| 이더리움 | 2,639,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50 | ▲50 |
| 메탈 | 369 | ▼1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717 | ▲8 |
| 에이다 | 243 | ▲2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1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301,700 | ▲500 |
| 이더리움 | 2,639,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0 |
| 리플 | 1,717 | ▲8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