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이’ 무면허나 음주운전하면 형사 처벌

대법,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08-03-07 09:36:38
4륜 오토바이(ATV,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곽OO(70)씨는 2006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무등록 160CC ‘사발이’를 운전해 가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김OO(여·40)씨에게 전치 12주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곽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진오 판사는 지난해 4월 곽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곽씨는 “4륜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 없는 차량인데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곽씨가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곽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TV차량이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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