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을 성추행 한 택시 운전기사의 보통운전면허는 물론 대형면허, 특수면허 등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김OO씨는 지난해 6월9월 새벽 3시30분경 조수석에 탑승한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잠에서 깬 A씨가 “왜 이러느냐”고 해서 멈췄고, 이후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종 보통운전면허와 개인택시사업 면허는 물론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까지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택시를 운전해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돼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있고, 또 모범운전자로서 구청장과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운전과 제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런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택시기사 김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승용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강제추행에 이용된 택시를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택시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했음으로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승객 성추행 택시기사 모든 운전면허 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 “택시를 대형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사입력:2008-03-04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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