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제자 성폭행 한 돌아이 과외교사

제자 팔자 고쳐주겠다며 성폭행…콩밥 신세로 전락 기사입력:2008-03-03 10:17:04
자신에게 고액과외를 받는 여고생을 성폭행 한 과외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과외교사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창녀가 되지 않으며, 또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엄마처럼 이혼도 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했던 파렴치한 과외교사가 3년 동안 콩밥을 먹는 신세로 전락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과외교사 이OO(49)씨는 부산 범천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사설 과외교습을 해 왔다.

여고생 A(17)양도 지난해 9월부터 이씨로부터 고액 과외를 받았는데, 이씨는 평소 학생들에게 “내가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와 사주를 잘 본다”며 호기심 많은 여고생들을 자극했다.

A양은 당시 사춘기여서 감정기복이 심하고 성적 호기심이 예민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 귀가 솔깃했다.

A양이 사주에 관심을 보이자, 이씨는 지난해 10월9일 A양과 함께 과외를 받던 친구들을 찜질방으로 보낸 뒤, A양에게 “사주를 봐 주겠다”며 단 둘만의 자리를 마련했다. 사실은 A양이 귀엽고 청순하게 생겨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그런 다음 이씨는 “내가 어제 절에 가서 너의 사주를 봤는데, 너의 부모가 이혼한 것은 너 때문이다.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져야 아빠에게나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는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또 “만약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길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는 술집 창녀가 된다. 네 엄마처럼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팔자를 바꿔야 한다”고 겁을 줬다.

깜짝 놀란 A양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자, 이씨는 “신부나 스님이 될 뻔한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내가 스님이 될 뻔한 사람이니 나와 성관계를 가져야 네 팔자가 바뀐다”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설마’ 하는 마음에 A양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씨는 “네 엄마처럼 살고 싶으면 가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살려면 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씨는 그러면서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명문대학에도 가고,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했다.

A양도 처음에는 의심쩍어 했지만, 이씨의 자극적이고 현혹시키는 말을 2시간 30분 동안 듣자 점점 혼란스러움에 빠져들었다.

급기야 A양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 겁을 먹은 나머지 심리적 혼란상태에 빠져 만약 이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향후 인생에 중대한 좌절이나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으로 착각하게 됐다.

A양이 이런 착각에 빠진 것은 이씨가 일찍이 절에서 수도를 해 도력(道力)이 있고 또한 사주해석을 통한 미래예언능력이 출중하다고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A양이 혼란스러워하자 곧바로 방안의 불을 끄며 A양을 끌어안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순간 정신을 차린 A양은 처음에는 발버둥치며 반항하다가, 더 반항을 하면 맞게 될 것 같아 스스로 옷을 벗었으나 중요부위는 손으로 막았다.

그러자 이씨는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짜증을 내면서 강간하려고 했으나, A양이 끝까지 다리를 오므리며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이씨는 삽입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성폭행을 당한 A양은 곧장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고, 모친이 이를 따지자 이씨는 파렴치하게 “모든 게 아이를 위해 한 것입니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씨는 “A양을 강간하려했던 것은 아니고 이혼한 어머니처럼 살 것이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해 이를 벗어나게 할 방책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처럼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끼워 사정함으로써 ‘액막이’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외공부를 지도 받던 피해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성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춘기에 있음을 이용해 자신이 사주를 잘 본다고 속여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불결하고 사악한 언설을 지속적으로 말해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든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는 특히 자신의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어서 더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위한 액막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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